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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고소장과 민사소송법

by 달빛도 머무는 웃음 2023. 10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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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   형사고소장과 민사소송법

 

1. 고소장 

 

  • 고소란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인이 고소의 내용을 적어서 수사기간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.
  •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.
  • 고소는 고소권자에 행해져야한다. 
  • 고소권자가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다.
  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지그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. 
  • 고소장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서이다. 

 

2.민사소송

  •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법
  •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. 

 

3. 재판에 관한 규정

  • 당사자가 민사소송인 분쟁을 미리 타협하여 법원에 나타나서 신청하면
  •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화해절차도 규정되어 있다. 
  • 민사소송은   형사소송법에 대비된다.
  • 변론과 법원의 최종의사 표시인 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다. 

 

4. 고소취소방법

  • 고소취하서- 고소인인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 하였기에 더이상 
  •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은 그 고소를 취하합니다.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고
  •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담당수사관 앞으로 우편접수한다. 

 
 

제주 서부 경찰서

 

 

 

▣    법원 송달료 와  법원 인지대 

 

살다보면, 피치못할  사정으로 고소장과 민사소장을 기록하여 제출하게 된다. 고소는 고소권자가 행해져야 하므로 오늘은 여행아닌 제주도 서부 경찰서에 동행하여 고소장을 기록하고 제출하는데 동행 했다.

 

고소는 피해를 본 당사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가 주변인에게  피해를 본 사실을 알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 

 

민사소장도 함께 제출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서 재산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함께 접수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. 그런데 오늘 처음 알게 된 것인데  송달료와 인지대가 비쌌다.

 

얼핏 보았는데  송달료가 9만원이상 , 인지대가 10만원 이상인듯  했다.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바람에  민사소장 제출하는 것 까지는 함께 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다.  사건별 송달료의 차이는 소가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. 소가 , 즉 소송비용을 뜻하고 청구하는 소송의 금액마다 사건의 이름이 달라진다고 한다.  이참에 공부를  해본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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